공지사항
차상위계층을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연장 신청안내
- 작성자
- 김민경
- 조회
- 11214
- 작성일
- 2009.10.09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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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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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을 위한 사랑드림 장학금 연장 신청안내
□사랑드림장학금 연장신청
추가신청(10.5~10.21)에 이어서 연장신청<10.22(목)~11.20(금)>진행
□ 온라인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참조
- 한국장학재단 www.studentloan.go.kr
- 문의사항 1666-5114
- 첨부파일 참조.
□ 장학금액 : 등록금액의 50%(등록금범위내 타장학금과 중복가능)
* 장학금 신청시 장학재단 범위내 선발(모든 학생이 다 선발되는 것은 아님)
□ 신청절차(온라인 신청후 기간내 학교서류제출)- 학생과(글로벌관431호)
1. 한국장학재단 www.studentloan.go.kr사이트 공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후
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(출력)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학생과 제출
-공인인증서 발급은 은행창구에서 발급가능
2.증명서 발급 가능한 대상자 -> 증명서 제출
3. 증명서 발급 불가한 대상자 ->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1월~9월 실적모두) 제출
(’09년 6월 이후 월 보험료 납부실적이 55,396원 미만 이면 신청가능)
4. 사랑드림장학금 1차 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됨
□ 신청대상
- 대학(교) 재학중인(입학, 복학예정 포함) 차상위계층 대상자(전학년 학생)
- 성적기준 : 12학점, 2.6이상 (80점이상-환산점수 반올림 가능함)
※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으로 79.5 ~ 79.9 장학생 자격임
※ 장애우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(평점평균 1.6 이상)
□ 신청기간
- 2009년 10월 5일(월) ~ 11월 20일(금)
(* 토.일.공휴일 제외)
□ 제출서류
1.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
- 한부모가족 증명서,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
증명서, 자활근로자 확인서,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
(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), 복지대상자 급여(변경) 신청 결과통보서
(‘09.6.1이후 발급분에 한함)
- 증명서류 관련 설명
①(학생)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
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(학생)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: 증명서,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: (학생)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
2.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‘09년 6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,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(부모
및 본인의 합산보험료<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>로 실적확인)
→ 신청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은 아님
- 증명서류 관련 설명
①주민등록등본 + 보험료 납부확인서
→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
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
추가서류 제출
② 기혼자 및 이혼자의 경우 : 혼인관계증명서
2009년 10월 7일
금오공과대학교 학생과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