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근로자 학자금 대부 안내
- 작성자
- 김은미
- 조회
- 12681
- 작성일
- 2009.07.15
- 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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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선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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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도모 및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 ■ 대부대상 고용보험 가입자(근로자)가 자비로 대학 또는 대학원 입학(재학)하는 경우 ❉ 단,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생 및 자영업자는 제외
■ 대부조건 ❍ 대부금리(연 1~1.5%)
❍ 상환방법 : 2(4)년제는 2년 거치, 2(4)년 분기별 균분상환 ■ 대부금액 : 2009년도 해당학기 학자금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) 전액 ■ 신청기간 : 2009.08.03-08.20 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❍ 신청절차 : 신청기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에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❍ 제출서류 : - 신청서와 서약서 -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(스캔하여 첨부) 문의처: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전화: 054-840-30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