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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대학본부] ★제출서류 수정★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

작성자
정현옥
조회
17238
작성일
2024.04.18
부서
총무과
내선번호
0544787096
첨부

승용차 요일제 시행 계획_안내용(제출서류변경).hwp

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요일제).hwp

(참고) 자동차의 종류(제2조관련)(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).pdf

(참고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.pdf

2024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 승용차 요일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,

대학 구성원들의 적극 이행 바랍니다.


추진배경

  -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46)17조에 따라

     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

  - 승용차 요일제 시행으로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효과 기대


적용대상 및 방법

  1) 대상차량: 교직원 및 학생, 입주기업 차량

     ※ 겸임교원, 초빙교원, 시간강사, 평생교육원 및 골프학습관 이용자, 최고경영자과정 제외

  2) 시행방법: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

승용차 요일제 시행 시행방법 정보표 : 구분,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(월, 화, 수, 목, 금), 비고에 관한 정보표

구분

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

비고

끝번호요일제

1, 6

2, 7

3, 8

4, 9

5, 0

·일요일 및 공휴일

적용 제외

  3) 시행일: 2024. 5. 1.() ~


적용제외 차량

  1)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

  2)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(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)

  3)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

  4)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및 장거리 출퇴근 차량

  5)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 출퇴근 차량

  6) 출장, 외근, 파견 등 업무에 이용되는 차량


적용제외 신청

  1) 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함

  2) 제출서류

적용제외 신청 - 제출서류정보표 : 제외대상, 제출서류(해당자, 공통)에 관한 정보 제공표

제외대상

제출서류

해당자

공통

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

자동차등록증 사본

제외신청서[붙임 서식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
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

해당 증빙서류

장애인 동승 차량

해당 증빙서류

임산부 차량

임신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

유아동승 차량

주민등록등본

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증명서

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및

장거리 출퇴근 차량

주민등록등본

기타 증빙서류

기타 제외 차량

해당 증빙서류

      *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,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시

      *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"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"의 경우에만 제출

  3) 제출방법: 방문(총무과, 본관502) 또는 E-mail 접수(ogiogi80@kumoh.ac.kr, 제외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명날인 후 스캔)

     - 교 직 원부서 및 학부()별 수합하여 제출

     - 입주기업관리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

     - 학     생개별 제출

  4) 제출기간:2024. 4. 25.() 18:00 까지


기타사항

  1) 승용차 요일제 이행실태 불시 점검 및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  2)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

  3) 문의처: 총무과 정현옥(☎054-478-7096)


붙임   승용차 요일제 시행 계획 1.

         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