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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3자제공) 점유이탈물횡령사건에 따른 CCTV 열람 제공

작성자
박진근
조회
1480
작성일
2022.12.08
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. 

1. 제목 : 점유이탈물횡령사건에 따른 CCTV 열람 
2. 날짜 : 2021. 9. 30. 12:24 경
3. 장소 : 구내식당 등
4.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,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
5. 목적 : 수사협조 (점유이탈물횡령사건에 따른 수사 협조)
6. 항목 : 구내식당 등 외부 CCTV 영상자료
7. 제공기관 : 구미경찰서 형사과